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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단계지급 및 유족 '5촌' 예외적 인정 ...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로 속행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희생자 배・보상의 보완입법 초안이 만들어졌다. 28일 발의,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4・3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 취지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구체적 보상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4·3희생자 보상실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약 8개월간 수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4·3희생자 보상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행정안전부가 해당 연구결과를 참고해 마련한 4·3희생자 피해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법 제16조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을 ‘보상’으로 봤다.

 

제주4·3사건 희생에 배상사안과 보상사안이 혼재돼 있음을 감안하고 유사 입법례(5.18보상법,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 등)를 참고, 적법행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한 ‘보상금’으로 새로 정의했다.

 

또 4·3사건 희생자에 대해 의료지원금, 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모두 전보해 완전한 보상을 하고, 1인당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일실이익 전보와 관련해 4·3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1954년 평균임금을 현재가치(금 기준 물가상승률 반영)로 환산,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 평균값을 추계했다. 또 정신적손해 전보를 위한 위자료 기준으로 국가배상법상 사망자 본인 기준 위자료를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고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되 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000만원으로 하고, 후유장애 및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희생자와 유족을 판정하는 심의를 진행했고 희생자 중 유사한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았거나 유족이 없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1만101명을 보상 대상으로 정했다.

 

1인당 보상금을 보상 대상 희생자에 곱하면 나오는 전체 보상액 규모는 9천90억9000만원이다.

 

이는 정부가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배·보상한 금액 중 가장 크다. 다만 1인당 배상액은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액보다 작다.

 

균분지급 방안은 4·3사건이 70년 이상 지난 사건임을 감안할 때 △소득증빙 곤란 △임금통계의 정확성 미흡 △차등지급으로 인한 공동체 갈등 우려 등 집단 희생 보상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다.

 

아울러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4·3사건 발생 시기(1947~54년)를 고려할 때 1960년 이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대부분으로 민법 제997조(상속은 사망시점에 따라 개시)에 따라 구민법(호주상속)에 따른 상속이 이뤄지게 된다.

 

유족은 호주상속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공동체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유족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상 결정 당시 민법상 재산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5촌)이 예외적으로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해 상속범위를 5촌까지 확대해달라는 유족 요구를 일부 해소했다.

 

또 이 법에 따른 보상이 희생자의 형사보상 청구를 막지 않음을 명시했다. 형사보상청구권 역시 4·3희생자 보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현행 민법을 적용토록 특례를 뒀다.

 

국가배상법 및 형사보상법 등 다른 법에 따른 배·보상을 받았거나 지원 또는 예우를 받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거나 적용을 배제 시킬 수 있음을 명시, 같은 원인(4·3사건)으로 인한 피해보상 간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이어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되 생존희생자·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신청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청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를 두기로 했다.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이 확인돼 공부상 사망일자가 혼인신고 이전으로 정정될 경우 현행 제도에 따라서는 기존의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고, 자녀와의 친자관계도 말소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했다.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상기준 제도화를 위해 보완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보상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구체적 보상기준이 담긴 4·3특별법 추가 개정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영훈(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이 행안부가 마련한 법안을 토대로 오는 28일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대표발의에 앞서 오는 28일 오전 9시 평화공원을 찾아 영령들에게 대표발의를 보고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희생자 보상으로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도 잘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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