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8.5℃
  • 구름조금강릉 12.0℃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10.4℃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절도에 무전취식까지 ... 제주지법 "출소한 지 4개월만에 또 범행? 죄질 나빠"

 

수중에 돈도 없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강간미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5시 30분께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강간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8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서도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잘못 눌러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 집에 가면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 함께 집에 가자”고 B씨를 속여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아침에 다시 만나자”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가 A씨의 복부를 발로 차고 A씨가 넘어진 사이 도망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 2월 28일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하고, 지난 3월 2일과 12일 지인 등의 가방에서 현금 20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100만원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4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던 A씨는 누범기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편취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78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 또한 상당하다”면서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