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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안 원안 수용 결정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내려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조치가 2년 더 연장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제21차 서면회의를 통해 성산읍 일대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원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2023년 11월14일까지 2년이다.

 

지정대상 구역은 성산·오조·시흥·고성·신양·수산 1·2·온평·난산·신산·삼달 1·2·신풍·신천지역 등을 포함, 모두 107.61㎢(5만3666필지) 규모다. 성산읍 전 지역에 해당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정된다.

 

구역 내 땅을 거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등 일부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

 

도는 앞서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 해 11월 성산읍 전 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토지거래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의견을 낸 바 있다. 제주도내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환경부의 반려 의견을 놓고 제2공항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반려가 절차적·법적으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면서 환경부에서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용역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입찰을 공고했다. 사업금액은 2억4000만원이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목적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만약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한다.

 

조사요청 대상은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등이다.

 

국토부는 용역진이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새로운 평가서를 작성,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게 된다.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성산지역은 제2공항 후보지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이번 용역의 입찰마감일은 다음달 11일이다.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다. 다만 국토부와 용역기관의 합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은 내년 하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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