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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일 점검 기준당도 미달 18건.중결점과 및 대과 18건 등 36건 적발

 

제주도외 다른 지역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도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사항 3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특별단속반 42명을 편성, 지난 1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일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기준당도(10브릭스)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유통 18건, 일부 중결점과와 대과 유통 등 1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감귤은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다음달부터 감귤가격 안정시까지 자치경찰단을 비롯해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함께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차 특별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한 달간 농가 택배작업 현장, 도내 온라인 전문 선과장, 농산물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유통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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