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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 자치경찰 "페인트 양 18리터 추정"

 

제주 도심을 흐르는 산지천에 쓰다 남은 페인트를 무단방류한 70대 상인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제주시는 26일 물 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상인 A(74)씨를 자지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와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0분께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 있는 자신의 점포 인근 우수관에 수성페인트를 무단 방류, 산지천 하류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페인트로 오염된 산지천 하류는 순간적으로 희뿌옇게 변했다. 오염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물길을 따라 바다로 흘러갔다.

 

사건 당시 목격자가 나왔고, 현장에서 쓰다 버린 수성 페인트통도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리모델링 작업에 사용하다 남은 페인트를 모르고 버렸다”면서 범행을 시인한 상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시에서 정식 고발장이 접수돼 행위자를 형사 입건했다”면서 "18리터 수성 페인트 중 절반 가량이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도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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