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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체위 행정사무감사 “ICC, 계약규정 임의변경…도 관리·감독 부족”

 

100억 원대의 계약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5일 ICC제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ICC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김의근·손정미 전임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전임 사장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수의계약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별도 방침을 정해 사장의 결재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 규정을 바꿔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2016년 15건, 2017년 32건, 2018년 27건, 2019년 22건, 2020년 12건 등 5년간 108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며 "이중 20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규정을 명확히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ICC제주가) 계약 규정을 바꿔가면서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개정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황국 의원은 "2016년 계약 규정 종합감사에 의해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2018년 1월 ICC제주의) 계약 규정이 바뀐다”면서 "문제는 기존 총칙 2조에서 6조까지 계약 적용 범위와 계약 방법, 계약 담당 부서, 계약서의 작성·생략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이 있는데도 모든 것을 2조 하나로 퉁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방침을 정해 사장이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규정은 관리·감독을 받는 제주도 내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계약 규정에도 없는 것이다. 모든 조항을 삭제하고 사장이 결재하면 다할 수 있다는 식의 개정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호형 의원은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면서 "이를 (ICC제주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문경운 의원은 ICC제주와 관련한 각종 비리제보 내용을 보이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공익제보자는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과에 입원한 직원과 퇴사한 직원이 있음에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엄벌하고, 두 번 다시 공공기관에 이와 같은 비리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장 대신 감사에 나온 ICC제주 측은 "개정된 계약 규정은 사장에게 전권을 주는 등 초법적인 내용을 다룬 게 아니다"라면서 계약규정이 지방계약법의 개정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우선 단가가 싸고 일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었다. 또 '대관'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일부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개된 ICC제주를 둘러싼 의혹은 계약비리, 채용비리, 국가 보조사업 자료 허위작성, 인사권 남용 및 직장 내 괴롭힘·갑질, 출퇴근 시간 조작, 감사자료 허위 제출 등 여러 가지다.

 

 

ICC제주에 대한 각종 부정과 비리 의혹은 제주도의회뿐만 아니라 국회, 감사원 등에 제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사위원회, 서귀포경찰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장문봉 제주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해와 올해 다양한 제보가 들어왔다. 경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외에 ICC제주의 조직 운영, 회계 운영,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확실하게 조사해 조직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창남 도의회 문광위원장은 도의회의 요구에도 전직 사장들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재임 기간에 발생한 여러 의혹에 대해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 규명과 소명이 필요함에도 출석요구를 거부한 점은 쉽게 납득이 안 간다"면서 "감사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확실하게 규명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ICC제주는 전임 사장의 임기 만료로 신임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하고 있지만, 적격자가 나오지 않아 수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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