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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안 실시계획인가 시점 명시.셀프 검증 의혹 해명
시민단체 "인허가 위해 온갖 편의 봐줬다 ... 사업자.제주시 도민 농락"

 

제주시 오등봉 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확산하면서 제주시 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제주시는 19일 오전 10시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면서 협약서에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올해 8월10일로 명시한 이유는 장기미집행공원인 오등봉과 중부공원의 일몰기한이 8월1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면서 "도시공원이 자동일몰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사항이고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기한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서 내용 중 '제주시장 귀책사유' 부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의 표준협약을 벗어났다는 내용과 사업자를 대신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결해 주고 투자 위험 리스크를 제주시가 떠안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사업자가 동의해야 협약서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행정과 민간공원추진자  쌍방간에 맺은 계약서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제공시 상호 간의 동의가 요구된다"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타지자체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용해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타당성 용역에도 참여하고 제안평가에도 참여해 셀프 검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제주의 자연・인문・환경 등 많은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축적해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업 관철을 위한 의도적 셀프검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초과이익은 100% 무상 기부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은 홍명환 제주도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제주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를 공개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은 제주연구원~한라도서관~연북로까지 이어진 남북지역 일대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 3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8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는데 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다.

 

앞서 홍 의원이 공개한 협약서는 제18조에서 '2021년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실제로 제주시는 약속된 기일보다 40여일 이른 지난 6월28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실시계획을 각각 인가 고시했다.

 

또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포함해 행정 처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면 제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만큼 사업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 제주시가 보상해주는 내용도 협약서에 담겼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도 가능하게 했고, 시행사가 수익률 8.9%를 보장받도록 했기 때문에 토지 보상 가격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분양가도 오르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같은 협약서 내용이 알려지자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이어 관련 성명을 내놓으며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2016년 '추진 불가' 결정을 번복하고 재추진한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끝도 없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시와 민간업자 간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인허가를 위해 제주시가 온갖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가 요식행위였고 사업자와 제주시가 한 몸으로 제주도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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