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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제주도지사 허가로 오름에 공사 … 예외조항 법률 해석 판단

 

서귀포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주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사업' 공사가 일시중단됐다.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법률 해석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삼형제큰오름 정상에 항공로 레이더 시설을 공사하고 있다. 

 

항공로 레이더 시설은 항공기 위치·속도 등 제주도내 주변 비행정보를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받아 관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오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와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건축허가 절차를 모두 거쳐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문화재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절대보전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같은 조례에서 '전파법에 따른 무전 설비와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당 행위를 개발행위의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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