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행정명령 ...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제주에서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과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육계 및 오리 유통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10개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화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 외 진입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또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 사료 차량 진입 금지 등이 실시된다.

 

이 밖에 △백신 접종팀 및 외부 축산 관계자 가금농장 진입제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의 조처도 발동됐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고병원성 AI 발생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새와 축산차량.농장 관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관·군 보유 방역 장비를 활용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