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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예방.금지 수행 책무에도 공개적 표현 ... 제주도의회 자정노력 촉구"

 

강충룡 제주도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나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강충룡(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국민의힘) 제주도의원의 발언으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 자체는 각하했으나, 의견표명을 통해 강 도의원의 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공개적으로 혐오표현을 했다"면서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논란은 지난해 12월23일 제3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의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표결 과정에서 시작됐다.

 

강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5분 발언을 통해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며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정의당 제주도당 등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월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적인 공간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발화되고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사태를 겪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이 확대되자 입장문을 통해 "성 소수자를 혐오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유아·청소년기에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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