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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사 의뢰 … 제주경찰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제주도 고위공무원 2명이 특정 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소속 고위공무원 국장 A씨와 과장 B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공무원은 지난해 말 제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C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C업체에 출자 의향서를 발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4일 오후 제주도청 모 부서 사무실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해당 부서 A국장과 B과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부적절한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장부를 입수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관련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주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 맞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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