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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검찰 항소 기각 "지인 통화 영향력 있는 전파 보기 어려워"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 상실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기간인 2018년 6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고 있다. 거의 28~29% 앞선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면서 사실을 왜곡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조사 결과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법리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지인에게 전화, 관련 발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영향력 있는 전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도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양 의원의 무죄가 확정된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양 의원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고, 친한 지인에게 선거 판세를 과장해서 말한 수준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사유를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정식 여론조사가 이뤄졌다고 인식시키기 충분했다”면서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어 “피고인의 해당 발언만으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불특정다수에게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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