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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포함 피해아동 10명 … 경찰, 원장도 입건 조사 방침

 

제주도내 어린이집에서 또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경찰청은 보육대상인 원아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제주시 소재 모 어린이집 교사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4∼5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중에는 장애 아동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책 모서리로 원아의 머리를 찍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또 간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 아동학대 주의와 감독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복지법상 소속 교사가 학대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처벌을 받는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원아를 때린 사실 등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을 확보하고, 학부모 조사 등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피해 원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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