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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만료 ... 제주도, 서귀포시 신청으로 기한 연장여부 심의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내려진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치가 다시 연장될 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가 성산읍 일대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한 조처를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투기를 막아 지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설정된다.

 

구역 내 땅을 거래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등 일부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치는 오는 11월 14일 만료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성산·오조·시흥·고성·신양·수산 1·2·온평·난산·신산·삼달 1·2·신풍·신천지역 등을 포함, 모두 107.61㎢(5만3666필지) 규모다.

 

서귀포시는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42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고려,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여부는 다음달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도는 만약 추가 연장이 결정된다면 11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장 신청 사유와 연장 기간은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 심의 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2015년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를 지목하자 같은 해 11월 성산읍 지역을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18년 토지거래허가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3년 더 연장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의견을 낸 바 있다. 제주도내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환경부의 반려 의견을 놓고 제2공항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반려가 절차적·법적으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면서 “환경부 반려 사안을 검토,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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