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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월29일까지 접수 ... 도내 거주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50만원 지급

 

제주도는 다음달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9월9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최종학교 졸업자(중퇴자 포함)다.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사이트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예산은 총 50억 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순차적으로 미취업 청년 1만명에게 지급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행복드림제주(happydream.jeju.go.kr)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구직등록확인증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를 첨부하고,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다. 자격요건 심사 후 10월 중순부터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인 프리랜서, 특고, 예술인, 청년후계영농어가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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