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제주도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결의안의 일부 문구만 수정했을 뿐 시민 1059명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제주도의회 진정을 통해 ▲시민활동을 모욕한 것에 대한 사과 ▲결의안 폐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단체는 “가결된 결의안에는 시민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원들 스스로 민망하게 생각하는 문구만 조금 수정됐다”면서 “결국 해당 지역 의원 중심으로 행정에 떼쓰듯 엄포하는 결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환도위는 많은 도민이 재검토를 주장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키는 등 제주 환경 보존 결정보다 개발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을 해왔다”면서 “이번 결의안에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이 서명한 것도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를 개발하고 망가뜨리는 데 앞장선 의원들이 모두 환도위 소속”이라면서 “최소한 감시 기능을 해야 할 해당 상임위조차 개발이 가져다주는 단 맛에 도취, 권한을 잘못된 방향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결의안이 상징하는 의미를 곱씹길 바란다”면서 “도민을 대신하는 권한을 개인의 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비자림로 건설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앞서 도로 주변의 삼나무 900여그루를 잘라내던 중 환경단체의 반발로 2018년 8월 공사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중단했다.
도는 첫 공사 중단 이후 해당 도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눠 너비를 축소하거나 우회도로를 만드는 설계 변경안을 내놓고, 2019년 3월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법정보호종 발견과 서식지 훼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공사는 또 중단됐다.
제주도는 아울러 지난해 5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재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중단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 등 26명 의원이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다.
결의안은 오는 7일 예정된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