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무능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부결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상하수도요금 인상 조례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정이 무리한 인상율을 반영한 이유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도민이 부담하는 상하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서 낮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생산원가가 다른 지역 대비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현재 도민이 내는 상하수도 요금은 전국 평균과 같다. 그런데 제주도가 유독 하수도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다. 상수도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는 강물을 정화해서 사용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요금이 낮아야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도는 2019년까지 유수율을 45.7%에서 55%까지 끌어올린다고 계획했지만 2019년 유수율은 47.1%로 집계됐다”면서 “또 BTL을 통해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는 정비사업을 했지만 여전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우.오수가 섞여 들어온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그동안 방치해서 새고 있는 물까지 요금을 매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제39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제주도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만약 두 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주도내 상하수도 요금은 2025년까지 상수도 10.8%, 하수도 30.5%씩 2년 마다 인상된다.
한편 BTL(Build-Transfer-Lease)은 시공사가 공공시설을 건설하면 건설이 끝나는 시점에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되는 사업 방식이다. 이후 정부가 내는 임대료를 통해 투자자금이 회수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