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동 곤을마을 주민들이 화북천 폐천부지 옛 물길을 복원해달라고 제주도의회에 청원했다.
24일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 물길 복원 요청'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를 다시 열어 옛 물길로 복원해 원활한 하천 흐름을 되찾고, 화북천 하류지역에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단체는 "화북1동 곤을마을의 상습적인 수해의 원인이 제주시가 행한 화북천 폐천 및 화북중계펌프장 시설에 있다"면서 "곤을동 마을은 수해 피해가 없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1992년 화북하수중계펌프장 건설 당시 화북천 하류 중 1개 하천 일부를 매립한 이후 크고 작은 수해가 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앞서 지난 6월 23일 "1992년 제주시가 화북중계펌프장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화북천 토지를 불법 매립·점용했다"면서 김태환 전 제주시장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소속 A씨도 “화북중계펌프장 주변 주민 지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면서 업무상횡령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0일 도 상하수도본부가 2013∼2017년 벌인 제주시 화북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도 감사위원회에 청구하기도 했다.
김태환 전 지사는 이 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허가를 줬고, 적법 처리한 사안"이라면서 "하수중계펌프장 사안은 허가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고석건 제주시 하천관리팀장도 이 단체의 주장에 대해 “하천법 관리청은 도청이 맞지만 사무 전결규정상 도의 업무 일부를 제주시가 맡는다. 하천 점용 업무는 제주시의 권한”이라면서 “특히 1992년도엔 제주시 하수과에서 하수·하천 업무를 맡았고, 당시에는 허가증 발행이 안됐다”고 반박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