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죄질 불량 ... 자신의 잘못 인정.반성하는 점 고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국 자산가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3억9000여만원을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로맨스 스캠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로 SNS 계정을 만든 뒤 그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로맨스 스캠 조직원인 A씨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조직은 지난해 1월 24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피해자 B씨에게 “나는 영국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토목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친밀감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조직은 이후 2월 말께 B씨에게 “내 전 재산인 100억원을 캐리어에 담아 보낼테니 운송비를 대신 내 달라”면서 “당신이 내 캐리어를 받으면 운송비를 돌려줄 것이고, 내가 한국에 가면 함께 집과 자동차를 사자”고 속여 2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