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사임 통지서를 제출하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권 도전에 따른 지사직 사임 통지서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을 할 경우 10일 전 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지사의 정식 사임일은 오는 12일이 된다.
좌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 출신으로서 대통령 선거 출마 도전이라는 점은 매우 뜻 깊고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코로나 대응, 제주 4·3해결 마무리, 제2공항 갈등 해소 등 산적한 제주 현안 해결을 약속한 도지사로서 임기를 끝내지 못한 채 조기에 중도 사퇴해 도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3인의 도정 지휘체계도 도지사 사퇴와 함께 정무부지사도 자동 면직되면서 남은 11개월 동안 행정부지사 1인 권한대행이라는 비상체제로 운영하게 됐다"면서 "제주도정은 코로나19라는 급박한 위기 대응체계가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욱 견고하고 강력히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도정 현안을 한층 더 챙기겠다"며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양 기관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4월21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2일 제주도청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 후인 지난달 22일자로 도지사 직무를 마무리하려 계획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 사퇴 일정을 미뤘다.
그러다 지난 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사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