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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3개 단체 "피해자 보상·조사권 복원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제주도내 피해 신고자 47명 가운데 55%인 26명만 피해 구제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3개의 단체는 21일 신제주 이마트 정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가 공개한 ‘제주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서 사용한 도민은 11만4370명이다. 이 중 건강 피해자는 1만218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피해자 중 실질적으로 피해를 접수한 도민은 지난 3월 말 기준 47명(0.4%)이다. 200명 중 1명 꼴인 것이다.

 

피해 구제는 신고 접수를 해도 미비한 상태다. 피해구제 인정자는 피해 신고자 47명(사망 8명·생존 39명)의 고작 절반인 26명이다.  21명은 불인정됐거나 미인정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유족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지난해 아내를 잃은 김태종씨는 "2007년 이마트에서 기획상품으로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성가대 활동을 할 정도로 건강했던 아내가 10년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며 "3~4년 전에는 목을 뚫고 파이프를 연결해 숨을 쉴 정도로 고통 받았다"고 말했다.

 

오연화씨는 “저는 과거 이마트에서 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부터 한쪽 귀가 안들리고, 딸은 태어난지 6개월만에 숨졌다”면서 “신고를 하려 도청에 문의했다. 하지만 도청은 관할 기관이 아니라며 접수 자체를 아예 받지 않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대부분의 도내 피해자는 제품 실물이 없어서 피해를 입증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록을 가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정부도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나서 지난해 특조위법을 개정하면서 위원회는 돌연 사라졌다”면서 “사법부도 제조 판매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가해 기업은 피해 구제인정자 중 17%인 700여 건에 대해서만 배상했다"면서 "피해의 원흉인 가해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기만을 바라며 배상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조사권 복원과 피해자를 찾아 보상하라”면서 “사법부는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가해기업은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최소 627만명의 소비자가 옥시·애경산업 등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에 노출된 사건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제품 판매가 시작된 지 17년이 지난 2011년 서울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폐가 굳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며 드러났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는 약 67만명, 관련 사망자는 1만4000여명으로 추산됐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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