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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토지주 '쪼개기' 수법 땅 매각, 세금 탈루 ... 행정당국 묵인"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시민단체가 제주시와 제주도 등 행정당국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와 제주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관계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무원이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필지를 도유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땅을 매각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려 했고, 행정당국이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입장 발표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모두 1만4825㎡ 토지의 매도자들은 토지를 분할.매각, 양도소득제 과표를 낮추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하므로 제주도정에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문제는 해당 토지의 ‘쪼개기’가 제주도정이 토지를 매입한 당일에도 이뤄졌다는 것”이라면서 “토지주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루하는데 관련 공무원이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행정당국은 토지주가 분할 매입을 요구하더라도 일괄 매입하는 것이 옳다”면서 “제주도 당초 사업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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