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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부동산 거래시 본인.가족 거래현황 파악 ... 민간 윤리심사자문위 검증

 

제주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한다.

 

제주도의회는 김용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완해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개발예정지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공직자 재산 신고는 매해 같은 시기에 한 차례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소관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마다 신고를 유도해 의원 스스로 자신이나 배우자 등 의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원에 대해 소속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때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게 맡겨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국회에서 이달 말 처리예정인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 제정안의 경우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정지나 배제 조치 등을 한다.

 

김용범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부동산투기로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을 일으키는 몰염치한 행위는 없어졌으면 한다"면서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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