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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아동복지법상 '학대'혐의로 보육교사 2명 구속기소 ... 추가 1명도 구속

 

제주시내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제주 도내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 등 보육교사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사이 제주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달 말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입건된 나머지 교사들과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비교적 상습 혐의가 짙은 3명의 교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학부모의 신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저장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들은 해당 기간 100차례가 넘는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CCTV 영상에는 교사가 원아 머리를 수시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밥을 먹는 도중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 9명과 원장 등 모두 10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3명의 교사를 구속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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