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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동종 전력에 또 범행 비난 가능성 ... 심신미약 상황 고려"

 

길거리에 서 있는 중학생 소녀의 손을 잡아 채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 실패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신상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각각 5년씩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2시경 제주 서귀포시 도로에 서 있던 B양(13)에게 다가가 “나이 몇살이냐. 옷 예쁘게 입었네”라며 “손 줘봐. 우리집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동시에 B양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B양이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1993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증세를 보였다. 그러다 1995년, 2004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미성년자를 추행, 약취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도 "약취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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