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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 명예회복.위자료 및 피해보상 조항 등 근거 마련 ... 26일 본회의 의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만 남기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상정,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서는 군사재판수형인은 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재판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 추가 진상 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들이 마련됐다.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제주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제주 4·3 평화재단이 수행하되 추가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

 

희생자 배·보상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개시, 행방불명인 법률적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을 통해 4·3 완전 해결은 물론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열린 법사위에 참석한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지원에 드는 비용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1조3000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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