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최석문 판사 "잘못 인정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저지른 점 고려"

 

술에 취해 10대 아들을 폭행.협박하고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서귀포 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B(17)군을 폭행하고, 큰아들 C(18)군을 향해 사기 재질의 접시를 던질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너 같으면 흥분 안하게 생겼냐"면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 부위를 2차례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아들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을 가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