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하나 피고인 잘못 인정하고 동종전과 없어"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장 대표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이는 등 강도행각에 나선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강도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11시경 퇴사한 제주시내 한 직장에 우편물을 찾으러 갔다가 해당 회사의 공동 운영자인 A(48·여)씨에게 마약류로 분류된 졸피뎀 수면제 1정을 포함해 3정의 수면제가 든 커피 한 잔을 건넸다. 

 

A씨가 잠들면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도박 환전용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A씨가 수면제 효과가 나오기 전에 사무실을 나가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다시 기회를 엿보던 박씨는 같은 날 낮 12시48분경 A씨가 없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데 성공,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 박씨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자금이 바닥나자 이 같은 강도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지난해 9월1일부터 같은해 10월22일까지 중국인 B씨와 함께 제주시내에 불법안마소를 운영하면서 37차례에 걸쳐 안마를 제공, 231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지만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