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피해자와 합의 시도 '승진평점' 발언도 물의 .... 대법, 상고 기각.징역 10개월 유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해경 소속 함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22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해양경찰서 함장 전모(54.경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2019년 6월25일 밤 제주시내 한 편의점 야외테이블 등지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직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신체에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다수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해경은 진정서가 접수되자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2019년 11월 전씨를 해임조치했다.

 

전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합의를 해주면 승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범행을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용한 양형기준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형량이 정해진 만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