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추행약취 혐의로 기소된 고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5시경 제주시 모 초등학고 인근에서 A(8)양을 골목길로 끌고 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고씨는 2010년 11월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치른 뒤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