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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과거에도 미성년자 대상 범행 ... 경위.수법 재범 위험성 인정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추행약취 혐의로 기소된 고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5시경 제주시 모 초등학고 인근에서 A(8)양을 골목길로 끌고 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고씨는 2010년 11월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치른 뒤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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