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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2년간 추적 끝에 검거 ... 포털사이트 매장 등록, 피해자 5092명

 

'얼굴 없는 그놈들'로 불리며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29명 가운데 강모(39)씨 등 19명에게 징역 2~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법원은 조직에 가입했지만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조직원 김모(25)씨 등 10명에게는 징역 1년~4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도록 했다.

 

중고장터 사기단은 지난해 1월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기의 재구성-얼굴 없는 그놈을 잡아라'편에 소개된 일당이다.

 

경찰은 2년 전부터 인터넷 IP와 가상화폐, 통장 등의 집중적인 추적으로 검거에 성공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리고 총책과 조직원 모집책, 통장모집책으로 구성된 전문 사기단을 조직한 후 6년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용자들이 많은 온라인 중고장터에 전가기기, 명품시계, 상품권, 골드바 등 다양한 물품 판매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5092명이다. 피해액은 49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물품대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해당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유명 포털사이트에 매장을 등록해놓거나 위조된 명함을 사용했다. 포털사이트 매장 등록에 특별한 확인 절차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

 

사기에 항의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피해자에게는 이름과 연락처, 집주소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음식을 대량으로 배달시키거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범행 주범으로 지목된 강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해당 조직이 범죄단체가 아님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들을 범죄단체로 봤다. 해당 조직이 중고물품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지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 5092회에 걸쳐 합계 49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같은 범행은 피해가 매우 크게 확산됐으며, 피해 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기간이 길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의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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