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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정신적 장애상태 이용 성범죄 죄질 매우 나빠"

 

지적장애를 지닌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40대 학교버스 운전기사가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학교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학생 B양을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거주지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적장애를 가진 다른 피해학생 C양을 학교 버스 안에서 추행하고,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기도 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B양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리고 간 적도 없고 강간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과거 절도 범행으로 같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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