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송영훈 도의원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2월 상정 심사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본 친환경급식 계약 재배 농가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학교 급식의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와 생산지를 둔 농업인이다.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및 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송영훈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친환경급식은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방안으로 친환경농업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런 위기를 극복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39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심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