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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대상 ... 구입액의 20%는 자부담

 

제주도는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제안돼 선정된 사업이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가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신 또는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검증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는 공급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해 12개월 동안 48만원 이내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액의 20%는 자부담(48만원인 경우 9만6000원)으로 결제해야 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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