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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923건 → 2020년 1535건 20% '뚝' ... 제주도 "관리지역 지정 효과"

 

제주지역 축산악취 민원이 최근 5년 동안 처음으로 감소했다.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악취 민원이 1535건 발생했다. 2019년(1923건) 대비 20.1% 줄어들었다.

 

제주시 7.8%(897건), 서귀포시 33%(638건)로 축산악취 민원이 줄어들었다.

 

도내 축산악취 민원은 ▲2016년 666건 ▲2017년 722건 ▲2018년 1500건 ▲2019년 1923건 등으로 매해 늘어나다 지난해(1535건)에는 최근 5년 동안 처음으로 감소했다.

 

도는 축산악취 민원 감소 주요 요인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34건)를 부과한 것을 꼽았다.

 

또 제주 악취관리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자구적 노력을 이끌어낸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고 농가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주말·야간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악취민원에 대응하기로 했다.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유예, 환경관리 우수농가 지정 등 행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농가 인식 개선 지도와 악취 민원을 신속히 대응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 3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 주변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에 이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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