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축산악취 민원이 최근 5년 동안 처음으로 감소했다.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악취 민원이 1535건 발생했다. 2019년(1923건) 대비 20.1% 줄어들었다.
제주시 7.8%(897건), 서귀포시 33%(638건)로 축산악취 민원이 줄어들었다.
도내 축산악취 민원은 ▲2016년 666건 ▲2017년 722건 ▲2018년 1500건 ▲2019년 1923건 등으로 매해 늘어나다 지난해(1535건)에는 최근 5년 동안 처음으로 감소했다.
도는 축산악취 민원 감소 주요 요인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34건)를 부과한 것을 꼽았다.
또 제주 악취관리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자구적 노력을 이끌어낸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올해도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고 농가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주말·야간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악취민원에 대응하기로 했다.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유예, 환경관리 우수농가 지정 등 행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농가 인식 개선 지도와 악취 민원을 신속히 대응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 3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 주변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에 이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