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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코로나19 양성, 접촉자 10명 자가격리 ... 제주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외출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A씨는 제주 보건당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첫날 지침을 무시하고 외출을 했다.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은행에 간 A씨는 현금을 인출했다. 이후 남편과 지인을 만나 인근 식당을 방문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한 A씨는 결국 제주시 보건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접촉한 10여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추가로 자가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가격리할 것을 연락 받은 직후 외출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외출 시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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