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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시·자치경찰, 특별점검반 구성 ... 방역지침 위반 불법도박 행위 점검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업장 문을 잠그고 불법 도박을 하는 사례가 제주지역에서 적발됨에 따라 제주도가 불시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홀덤펍은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제주에서는 홀덤펍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밀폐된 환경에서 사람 간에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큼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 선제적 방역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자치경찰단과 코로나방역추진단 현장점검팀, 제주시·서귀포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2개반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 여부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행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미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일반음식점에서의 도박 개장 및 행위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도 병행된다.

 

제주지역에서 파악된 홀덤업 관련 업소는 총 13곳이다.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12곳(제주시 10, 서귀포시 2)과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1곳(제주시)이 있다.

 

불법 영업 등 적발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쳐 홀덤펍 운영 업소에서 진행된 전국 단위 포커게임을 긴급 해산 조치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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