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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곳 고발, 업소 3곳과 개인 23명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56곳

 

제주시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및 연장 조치에 따라 관할 내 위생업소 9050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 8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진행됐다. 유흥시설 5종 및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단속했다.

 

단속 결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곳(유흥주점 3, 단란주점 2) 업소를 고발 조치했다.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 개인 23명에게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후 9시 이후 객석영업,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56곳에는 1차 시정조치를 내렸다. 2차례 이상 위반한 업소 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추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 903곳, 홀덤펍 10곳 등에 대한 집합금지 연장을 안내했다. 목욕장업 86곳에 대해서는 발한실 및 매점 운영 금지 등의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달했다.

 

식당·카페 등 음식점 1만3089곳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 문서 발송 및 SMS 발송을 완료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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