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제주도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부가 서비스의 선택 이용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2만1500원~4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 가정의 소득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지역밀착형 지원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