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해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수차례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화물 운수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9월2일부터 5일까지 자신의 화물차 또는 주거지에서 A(당시 16세)양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을 알게 된 후 A양이 "집에 있기가 힘들다"고 말하자 A양을 수차례 구슬러 피해자가 사는 지역에서 만난 뒤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에 태우고 배편을 통해 제주로 데려왔다.
김씨는 이동 과정에서 A양을 성폭행하고 신분증과 교통카드,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자신의 원룸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A양이 자해하자 옷걸이 봉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