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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여론조사 기한 협의 조정 ... 조사주체 변경, 여론조사 내용 제한

 

제주 제2공항 조성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아닌 언론사나 제3의 기관이 맡게 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 내용 중 ‘여론조사는 2021년 1월11일까지 완료한다’를 ‘여론조사 기간은 세부 조사방안에 대해 협의해 정한다’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론조사 합의문이 변경된 이유는 현행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론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언론사나 제3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로 선회를 결정했다.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2공항 여론조사는 선정 언론사나 기관·단체가 자체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한다. 기간은 조사주체 선정 후 안심번호 확보 10일, 여론조사 3~4일 정도로 예상된다.

 

특히 조사 주체가 변경되며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성산 주민 별도조사’, ‘찬성·반대만 문항 채택’ 등 여론조사 내용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여론조사 주체로 선정된 언론사 등 제3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이날 합의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도민 의견수렴 결과 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론조사 결과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도의회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언론사 등 기관·단체가 조사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여론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관위에 추가 문의를 하고,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여론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언론사나 제3기관이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앞으로 언론사나 제3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잘 갖추면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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