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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 전북.대구.경북 가금 생산물도 반입금지

 

제주도는 전북 정읍에 이어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3일 새벽 0시부터 가금류(닭, 오리) 및 그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북 지역산 가금류 및 생산물에 한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북 상주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는 전국으로 반입금지가 확대 시행된다. 생산물은 전라북도산 가금 생산물에 경상북도(대구 포함)산 가금 생산물이 추가로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 및 추가 발생여부에 따라 가금 생산물의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올레꾼과 낚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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