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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피해자 진술 구체적.모순 없어 신빙성 인정 ... 피고인 유전자형 검출"

 

7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12월25일 오전 6시경 약 7년간 알고 지내던 여성 A(25)씨가 머물고 있던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같은날 오전 5시경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갈 데가 없으니 잠만 자게 해달라"며 허락을 받은 후 A씨가 머물고 있는 모텔에 찾아갔다.

 

A씨는 "겨울이라 바닥이 차가워 몸에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 침대에 올라와 자라고 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달려들어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반면 정씨는 "A씨가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까지 했으나 그 과정에서 A씨가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해 말다툼 끝에 모텔을 나왔다"며 성폭행 사실은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다른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샤워를 하지 않고 손톱과 목 등 신체 특정 부위에서 세포를 채취한 후 유전자 감정을 받았으나 정씨의 DNA나 체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저항한 흔적이나 외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모텔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영상에서도 먼저 방을 나온 A씨가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정씨의 태도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묘사된다"며 "피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으며 일관된다"며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강간 행위에 나선 시점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보였던 태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그러한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도 중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더욱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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