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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1768명 진단검사.18명 확진 ... 관광목적 및 타지역 방문자 다수

 

한달만에 제주에서 2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달 기준으로 2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준이었던 8월 20명의 기록을 넘어섰다. 

 

제주도는 2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85명으로 올해 중 지난달에 신규 확진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이 추가됐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21일부터 지난 7월까지는 매월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월별로 ▲2월 2명 ▲3월 7명 ▲4월 4명 ▲5월 2명 ▲6월 4명 ▲7월 7명 등이다.

 

하지만 여름 성수기와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고 도내 게스트하우스 및 온천 감염 등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 8월에는 20명, 9월에는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0월에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3일 42일만에 60번째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를 시작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온 11월에는 제주 경유 확진자 통보도 23건(12월 1일 포함 25건)에 달했다. 

 

지난달 확진자 22명 중 해외방문이력 4명을 제외한 18명 모두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확진 판정을 받거나,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방문 이력·타 지역 접촉자를 통해 감염된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한달 간 확진자 중 18명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모두 167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다. 이 중 1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에 따라 △관광 등 목적 방문 입도객 대상 방역관리 △육지부 방문 도민 대상 진단검사 적극 지원 △노인보호시설 및 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겨울철 3차 대유행 대응 방역대책 중점을 추진 사항으로 삼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초강수 조치’를 하고 있다. 

 

다른 지방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발열증상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자가 격리조치 거부 등 특별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아울러 요양병원, 노인보호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거나 감염병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했다. 

 

지난달 9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취약지대인 노인보호시설, 요양병원, 양로원, 정신병원 등 모두 143개소 종사자·이용자 5137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일제검사를 추진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3월24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신규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통해 최종 음성판정을 확인 받고 입소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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