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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윤석열, 오후 5시10분께 대검으로 출근 예정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을 얻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 출근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즉각 변호인을 선임한 뒤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직무집행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다"며 주장했고, 추 장관 측은 "손해 염려가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해 이른 시간 내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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