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마주오던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