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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 등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 및 외형적으로 살인 이를만한 행동"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강모(37)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특수감금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에 무차별적 폭행 등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고 여러 범행 중 외형적으로 살인에 이를만한 행동이 있었던 점에 비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3일 피해자 A(29)씨를 제주시 오라2동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지난달 5일까지 감금,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A씨는 강씨가 담배 등을 사러 외출한 8분여 사이 가까스로 탈출했다.

 

A씨는 온몸에 둔기 등으로 맞은 멍자국과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강씨는 편의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응급차를 보고 피해자가 탈출한 사실을 알고 즉시 휴대폰을 끄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지인 차량으로 이동하던 강씨는 미리 차량을 파악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차량수배시스템(WASS)에 찍힌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8일 오후 5시2분께 이동 중이던 그를 제주시내 모처에서 체포했다.

 

강씨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 20범인 강씨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2009년 5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착용하지 않았다. 

 

강씨는 2014년과 2016년 등에도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공동묘지로 끌고가거나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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