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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12월 중 추진 ... "관련법령 정비.후속절차 정부 답변필요"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제도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청원 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청원에는 제주도도 동참한다.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확보 측면에서 제주녹색소비자연대를 국민청원 단체로 하고 도는 청원동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는 등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도에 따르면 특수배송비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배송비를 더한 평균 배송비는 제주의 경우 2596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뭍지방 평균 배송비 527원보다 4.9배 높은 수준이다.

 

개별 품목군별로는 식품·의약품에서 뭍지방보다 36.9배 높았다. 가전제품은 14.9배 높았으며 전자기기는 13.4배, 생활용품 13.1배, 의류·섬유용품 6.7배 높았다.

 

다만 제주 배송비는 지난해보다 많이 낮아진 수준으로 확인됐다.

 

도가 지난해 도민의 특수배송비 부담경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 당시 제주 특수배송비는 3903원이었다. 올해보다 1600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제주의 특수배송비가 낮아진 이유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해 전자상거래업체 간 특수배송비 자율인하를 유도한 것과 올해 코로나19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업체간 경쟁이 심화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또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 냈다. 거래조건 중 추가배송비 표기를 의무화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관련법령 정비 등의 후속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연대해 국민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청원으로 도서산간지역에 부과되는 특수배송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에 담아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도서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 보장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30일간 진행되는 청와대, 국회 국민청원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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