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사 직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정안은 제주 4·3사건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법에 관할권을 부여,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재심사유는 앞서 5·18민주화운동법,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수정안에는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계속돼 온 제주도민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희생자분들과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