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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기존 방역시스템과의 차별성 안 보여" ... 상임위서 심사보류

 

제주만의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가 제주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3일 오후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뤘지만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는 기존 전자출입명부인 KI-Pass와는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하는 '제주안심코드'를 출시한다고 이달 중순 밝힌 바 있다. 

 

도는 이에 대해 "기존 전자출입명부와는 달리 ‘제주안심코드’는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이라며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에 앱(APP)을 다운 받으면 이용자가 휴대폰에 띄운 QR코드를 갖다 대 인증하는 방법었다. 하지만 제주안심코드는 이게 뒤집혔다. 이용자가 앱을 다운받아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QR코드에 대 인증하는 방법이다.   

 

도는 "사업주는 매번 자신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할 필요가 없게 됐다"며 "이용자 또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인증 1회만 거치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안심코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개인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도내 확산방지를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도 "제주안심코드가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전자출입명부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기존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한 인증절차와 월등하게 달라졌는지 공감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의 것과 비슷한데도 연간 3억원이나 들이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도 "기존 전자출입명부에서 사업자가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고 하지만 이용자들이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생겼다"며 "이미 있는 시스템에서 특별하게 우월한 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새로운 걸 개발해야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이번 동의안은 결국 심사보류되고 말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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